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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전환 계산기 (반전세/환산보증금)

세입자의 필수 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정 상한율'을 적용하여,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가 타당한지 1초만에 호구 판별을 해드립니다.

보증금 줄이고 월세 내기

현재 들어가 있는 총 전세금

월세로 돌린 후 남길 보증금 (기존보다 작아야 함)

*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대통령령 기준)
* 본 상한 규칙은 계약 기간 내에 기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강제되며, 아예 새로운 계약자(신규 계약)를 받을 때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묵시적인 목돈인 '전세 보증금'을 매달 현금을 내야 하는 '월세'로 치환할 때 사용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최근 금리 인상기에 임대인(집주인)들이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 전환율에 대한 이해와 확인이 세입자에게 생존과도 같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현행 "법정 상한" 방어선 이해하기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불합리하게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과도한 월세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통해 전환 한도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입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율은 7.0%가 되며, 이보다 높은 전환율을 적용하여 도출된 다달이 내는 월세 계약은 임차인 동의 상관없이 초과분 전체가 불법 무효 처리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 핵심 체크리스트

👉 1. 상호 합의 없이는 일방적 전환 불가!
임대인은 세입자의 동의 없이는 기존 전세의 계약을 월세로 일방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 갱신' 시에만 강제 적용.
이사할 빈 집에 아예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입주하는 '신규 계약' 건에서는 집주인이 전환율을 마음대로 설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살고 있던 임차인의 방어 수단입니다.

👉 3. 남겨둘 보증금이 너무 적으면 위험.
반전세 전환 후 보증금이 확 줄어들 경우,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인지, 확정일자와 우선순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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